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살해 지시를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 남파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 김모씨(36)와 동모씨(36)에게 각각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조한창)는 1일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살해 지시를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 남파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 김모씨와 동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정찰총국장 김영철로부터 "황장엽이 근래에 와서 수뇌부와 체제를 비난하는 도수가 지나치다. 민족의 반역자 황장엽을 처단하라"는 말과 함께 살해지령을 받았다.
이후 이들은 탈북자로 가장해 중국과 제3국을 거쳐 올 1, 2월 각각 국내에 입국하는 등 지령을 실행에 옮기려다 국정원 합동신문 과정에서 위장탈북 사실이 발각돼 암살계획은 결국 미수에 그쳤다.
앞서 검찰은 김모씨와 동모씨에게 각각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형법상 자격정지란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의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공무원이 되는 자격과 선거권과 피선거권 자격 등을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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