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지난 6.2 지방선거 기간동안 시간을 지키지 않고 유세 차량의 확성기를 사용한 후보자들에 대해 무더기로 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정작 당선무효형과는 관계가 멀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일 청주지검 및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청주권내 기초의원 후보자를 비롯해 광역, 기초단체장 후보에 이르기까지 각 당을 막론하고 '오전 8시부터 유세차량 확성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을 지키지 않고 확성기를 사용해 로고송 등을 틀은 후보자들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실제 A씨(53)는 청주시의 한 선거구에서 출마한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던 지난달 29일 오전 7시40분부터 20여분간 자신의 화물차에 장착한 확성기를 이용해 이 후보를 뽑아달라는 내용의 홍보를 한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또 선거운동원인 B씨(57)는 지난달 30일 오전 6시50분부터 7시30분까지 40여분동안 차량에 설치된 확성기와 휴대용 녹음기 등을 이용해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처럼 확성기 사용 등과 관련해 청주 상당서와 흥덕서에서 조사가 이뤄지거나 끝난 사건만 모두 20여건에 이르고 있다.
또 검찰에서도 현재 5∼6건이 계류 중에 있는 등 총 30여건이 진행중에 있으나 이들 사건 대부분은 후보 당사자나 선거사무장, 직계 존비속과는 거리가 먼 선거운동원 등이 시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대부분인 것은 물론 사안이 경미해 정작 당선무효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자들도 경찰조사에서 "다른 후보보다 먼저 자리를 잡기 위해 일찍 나갔다가 시간을 확인하지 못해 홍보를 한 것일 뿐 별다른 의도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사안이 경미하며 검·경 모두 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내심 시쿤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