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무가지 과징금訴 패소 확정
조·중·동 무가지 과징금訴 패소 확정
  • 김종민 기자
  • 승인 2010.07.0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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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조선·중앙·동아일보가 "무가지를 제공한 것은 부당 고객유인행위가 아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은 '신문발행업자가 판매업자에게 1개월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도 부당 고객유인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3개 신문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3년 11월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과 언론인권센터의 진정에 따라 조사를 실시, 3개 신문사가 2002년 1년 간 유료 신문 판매대금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78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3개 언론사는 각각 과징금 등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원심 재판부는 2008년 9월 "특정 신문발행업자가 과도하게 무가지를 제공하는 것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신문발행업자를 신문시장에서 배제시킬 우려가 큰 행위"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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