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항소심, 다시 불거진 졸속협상 논란
PD수첩 항소심, 다시 불거진 졸속협상 논란
  • 박성규 기자
  • 승인 2010.07.0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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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항소심에서 졸속협상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상훈) 심리로 이날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민동석 한미FTA 쇠고기협상 전 수석대표는 "PD수첩이 제기한 졸속협상 주장은 무책임한 표현"이라며 "협상에 대해 초보적인 상식도 없이 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과 쇠고기 협상을 졸속적으로 체결했다는 주장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민 전 대표는 "172개국이 가입된 국제수역사무국(OIE)에 따르면, 광우병통제국 지위를 획득한 미국에게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출금지를 강제할 수 없는데도, 우리는 강화된 사료조치 없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수입규정이 까다롭다고 여기는 일본조차 미국과 협상을 할 때 광우병이 발생한다고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며 "그럼에도 우리는 광우병 발생시 수입을 금지시키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2007년 대국민담화와 경제부총리의 기자회견을 통해 OIE기준에 따라 수입을 하기로 밝힌 바 있다"며 "1차 협상 후 6개월이 지나 이뤄진 협상이 이뤄졌는데도 MBC는 정부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마치 졸속 협상한 것처럼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는 "한국과 미국 대통령의 정상 회담이 있기 전 미국에 우리측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으면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쇠고기 협상이 '선물협상'이라는 주장도 일축했다.

PD수첩 제작진 5명은 2008년 4월29일 방송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과 직결되는 기초사실과 협상결과의 문제점을 왜곡·과장하고, 협상대표 등을 친일매국노에 비유하는 취지로 방송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입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PD수첩의 보도를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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