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기부금' 주경복 항소심도 벌금형
'전교조 기부금' 주경복 항소심도 벌금형
  • 박성규 기자
  • 승인 2010.07.02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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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 마친 주경복 후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상철)는 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주경복 건국대 교수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 및 추징금1120만6059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교조 지회장 이모씨와 김모씨에게 형을 낮춰 벌금 80만으로 감경했으며, 주 전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전달한 전교조 간부 송모씨,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18명에 대해서는 벌금 80만원에서 250만원을, 전교조 서울지부 총무국장 윤모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전교조 서울지부 산하 지회장 13명이 1억550만원을 모금한 혐의(지방자치에관한 법률위반)에 대해 원심과 달리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교사들이 공모해 주 교수의 정치운동과 선거운동을 조지적으로 지원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교사들은 전교조 서울지부의 방침에 따라 선거활동에 가담했다"며 양형의 차등을 두었다.

주 교수는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공금 2억1000만원과 교사들의 모금 자금 6억여원 등 약 9억원을 선거비용으로 받은 혐의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주 교수를 교육감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모금 및 홍보 등 조직적인 선거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 교수에게 벌금 300만원 및 추징금 1120만6059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주 교수는 재판이 끝난 뒤 "원칙도 없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재판"이라며 "더이상 무고한 희생자들이 안나왔으면 좋겠다"고 상고할 뜻을 밝혔다.

이어 "본인이 선거운동을 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지겠느냐"며 "이번 재판은 주경복과 전교조를 죽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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