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옮겨달라는 환자 측의 요청으로 전원 도중 사망했다면 의사와 병원 측에 10%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종근)는 2일 환자 윤모씨(사망 당시 60세)의 부인과 자녀들이 담당 의사 A씨와 해당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에게 2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전원을 요구한 윤씨와 윤씨의 가족에게 필요한 설명을 다 하지 않아 윤씨가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됐다"고 판시했다.
다만 "윤씨와 윤씨의 가족이 A씨를 믿지 못해 적극적으로 전원을 요구한 점, 윤씨가 병원에 오기 전부터 이미 상당한 출혈을 한 점, 윤씨가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책임을 10%로 제한했다.
윤씨는 2005년 10월 피를 토하고 어지러움을 느껴 경상북도 안동의 한 병원에 가 사흘간 진료를 받았다.
A씨는 윤씨의 상태가 나이지지 않은 것을 이유로 윤씨 측이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여 전원하기로 결정했다.
윤씨의 가족들은 윤씨가 전원 도중 상부 위장관 출혈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하자 2008년 10월 3억5000만원대 소송을 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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