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일 허위로 서류를 꾸며 보조금 수천만 원을 가로챈 청원군 모 작목반 회원 A씨(53) 등 농민 1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제출받은 허위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한 공무원 B씨(41)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원군의 유명 브랜드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작목반 8개를 만들어 마치 자신들이 비용을 들여 농산물을 생산·판매한 것처럼 가짜 서류를 작성해 청원군으로부터 75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아 자신들의 사업비로 사용한 혐의다.
공무원 B씨는 제출받은 허위서류를 제도로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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