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국 내 불법부동산 취득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 조현준 사장과 삼남 조현상 전무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함윤근)는 조 사장과 조 전무에 대한 재소환없이 수사를 가급적 빠른 시간 내 마무리해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효성가 두 아들이 미국에서 구입한 호화주택 등 부동산 자금출처와 이동경로를 추적하기 시작, 미국과 사법공조를 진행하면서 조 사장과 조 전무를 소환 조사했다.
특히 검찰은 지난해 연말에 이어 지난주 후반 두 아들을 재소환해 최종 확인작업을 벌였으며, 이번 주부터 그동안 축적한 수사자료와 두 아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사건 종결을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현재 검찰은 조 사장의 경우 횡령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조 전무의 경우 외국환거래법만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주 소환 조사한 내용과 지금까지 수사내용을 정리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이번 주 수사결과 발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2002년 8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480만달러 상당의 저택과 2006년 10월 샌디에이고 빌라 2채 지분(각 47만5000달러) 등을 매입하면서 회삿자금을 쓴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조 전무는 2008년 7월 252여만 달러 상당의 하와이의 콘도를 매입한 뒤 기획재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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