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前 직장서 골프접대, 해임사유 해당"
법원 "前 직장서 골프접대, 해임사유 해당"
  • 박성규 기자
  • 승인 2010.07.05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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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한규현)는 A씨가 주택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비록 주택관리공단의 이사로 취임하기 전 대한주택공사 재직 시절에 골프 접대를 받았지만, A씨가 공사의 고위직으로 다른 직원보다 높은 도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주택관리공단의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대한주택공사에서 30여년간 재직하다 2008년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 이사로 선임됐다. 그러나 A씨는 주택관리공단의 이사로 선임되기 전 주택공사 발주 용역계획 등의 개발정보를 알려주는 등의 대가로 총 5차례에 걸쳐 392만원의 골프접대를 받았다.

관리공단은 A씨의 비위사실을 발견한 뒤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해임처분을 내렸고, A씨는 "재직하기 전 발생한 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2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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