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5일 천안함 사태 진상조사 결과와 증거가 조작됐다며 6.2지방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대학생 A씨(19)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5월31일 오후 5시께 대학생 B씨(19·여)와 함께 서울 성동구 행당동 왕십리 민자역사 4층 테라스에서 한나라당을 비방하는 유인물 1000여장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이 뿌린 유인물에는 '1번 찍으면 전쟁난다. 6월2일 투표하자', '천안함 증거조작. 지나가던 개가 웃는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4일 이들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둘 다 기각되자 재신청했다. 법원은 A군에 대해서만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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