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자발찌 소급적용 적극 추진
검찰, 전자발찌 소급적용 적극 추진
  • 정재호 기자
  • 승인 2010.07.13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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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08년 9월 이전 성폭력 전과자도 전자발찌 부착대상으로 소급적용, 적극적으로 사법처리한다.

13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전자발찌 대상자를 소급해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전자발찌법(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개정 법률에 따라 소급적용되는 성폭력 범죄자가 6916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검찰은 이들에 대한 발찌부착 청구를 법원에 적극적으로 개진할 방침이다.

소급적용 대상자는 전자발찌법이 처음 시행된 2008년 9월1일 이전 1심 판결을 받거나, 개정법 시행 3년 전인 2007년 7월16일 이후 교도소에서 출소, 혹은 출소 예정인 성폭력 범죄자이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이면서 5년 이내 재범을 하거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습벽이 인정된 사람, 13세 미만 상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인원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한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은 지난주 재경지역 성범죄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통해 소급기간에 포함되는 성폭력 범죄자를 구분하기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했으며, 금명간 전국 검찰청에 지침을 하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개정법은 고령화 추세를 고려, 전자발찌의 부착기간도 최장 10년에서 30년으로 대폭 늘렸다. 또 아동 대상 성범죄는 하한기간을 규정보다 2배 늘려 적용, 아동 성범죄자는 최소 2년 이상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보호관찰도 병행, 현장방문지도, 조사, 경고 등 밀착 감독을 실시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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