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엽 변호사, 이것만 알면 이혼 소송에서 '승소'
이흥엽 변호사, 이것만 알면 이혼 소송에서 '승소'
  • 조진성기자
  • 승인 2010.07.1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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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에 대해 미리 알고 있어야 승소한다."

이는 이혼전문변호사사무실 이흥엽변호사(www.wedlaw.kr)의 말이다.

13일 이흥엽 변호사에 따르면 이혼소송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숙지하고 소송에 대처한다면 배가 산으로 가는 일은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혼소송의 특성

이혼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판사의 재량범위가 넓어 판결은 고무줄 같다. 같거나 유사한 사안임에도 위자료는 1000만원~1억원까지 차이나게 선고될 수 있다.

또 가정이 파탄됐는가의 여부 또한 재판부에 따라서 판단이 다른 경우가 많아 이혼청구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변호사선임

변호사를 선임함에 있어 인생연륜과 가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택해야 한다.

고무줄 같은 가사재판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사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택해야 하며, 가사사건에 있어서도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정재판에 대한 대비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조정은 거부해야 한다. 가사소송에서 조정은 필수적이라 할 정도로 빈번히 이뤄지고 있으나 조정에 아무런 생각없이 참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조정에 참가할 때는 조정성립시 불복할 수 없다는 점(판결은 불복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고 조정사항에 대하여 후회 없다고 생각될 때 조정에 응해야 한다.

일부 조정위원들은 서둘러 조정을 끝내려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이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 판결은 불복할 수 있으나 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가끔 조정에 불복하는 방법을 찾고자 눈물까지 흘리며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으나 도움을 주지 못해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다.

◇사전처분과 다양한 공격방법, 방어방법 구사해야

양육비사전처분, 접근금지처분, 면접교섭권사전처분, 부양료지급사전처분 등 다양한 사전처분을 이용하면 판결전이라도 원하는 목적달성이 가능할 수 있다.

또 재산조회, 금융계좌조회, 통화내용조회, 신용카드 사용내역조회, 재산명시신청 등은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위하여 필수적일 수 있다.

◇재판도중에는 판사의 심증형성에 신경써야

가정법원에는 여러 개 재판부가 있고 재판진행방법과 사건을 보는 눈은 판사도 사람이기에 실제 서로 많은 차이가 있다. 실제 비슷한 사안이라도 판사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심지어는 남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당해 발급받은 진단서 2장과 목을 조르는 남편을 피해 119에 긴급구조요청을 한 후 구급대원과 경찰관까지 출동한 사건 1심 소송에서도 패소한 경우도 있다.

이흥엽 변호사는 "누구나 자신이 억울하고 변호사까지 선임했으니 자신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나오리라 생각하지만 예상하지 못하던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헬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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