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도 전자발찌 부착
살인범도 전자발찌 부착
  • 정재호 기자
  • 승인 2010.07.1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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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부착되던 전자발찌를 살인범도 차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전자발찌법(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법은 성폭력 범죄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외 살인 범죄도 전자발찌 부착대상 범죄로 추가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대상이 되는 살인범 수치가 연간 5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법을 통해 피해자가 부녀자인 강도 범죄도 전자발찌 부착대상에 포함시키려 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이 부분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개정법은 또 성폭력 범죄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요건도 완화했다.

개정 전에는 '성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집행종료 또는 면제 후 5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재범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법은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가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또 '13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를 '16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로 확대, 청구의 폭을 더 넓혔다.

개정법은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30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존 법은 최고 10년이 상한선이었다. 부착기간 상향 조정과 함께 특정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부착기간을 달리 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개정법은 전자발찌 부착자가 부착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했다. 개정 전에는 전자발찌 부착자의 이동경로 확인만 가능해 현장방문 지도나 조사, 경고 등 밀착감독이 곤란했다.

전자발찌 부착자의 주거지가 없거나 일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주거지역의 제한'을 명할 수도 있으며, 부착자에게 석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은 물론 주거 이전이나 7일 이상의 국내 여행 또는 출국할 때에도 반드시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도록 명시했다.

한편 검찰은 개정법에 근거, 2008년 9월 이전 성폭력 전과자도 전자발찌 부착대상으로 소급적용, 적극적으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개정 법률에 따라 소급적용되는 성폭력 범죄자가 6916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검찰은 이들에 대한 발찌부착 청구를 법원에 적극적으로 개진할 방침이다.

소급적용 대상자는 전자발찌법이 처음 시행된 2008년 9월1일 이전 1심 판결을 받거나, 개정법 시행 3년 전인 2007년 7월16일 이후 교도소에서 출소, 혹은 출소 예정인 성폭력 범죄자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올 11월까지 '성폭력 상담치료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내달까지 전자발찌 스트랩 내 스프링강을 삽입하는 '전자발찌 견고화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는 개정법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소급적용 청구전조사 전문요원 250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으며, 전자발찌 훼손 시 즉시 출동하기 위해 경찰청과 합동으로 전자장치 훼손 상황설정 모의훈련도 실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법무부에서 개발한 성폭력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재범억제는 물론 피부착자의 자발적 재범회피능력을 고취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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