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간인 불법사찰' 이인규 검찰 소환
[종합]'민간인 불법사찰' 이인규 검찰 소환
  • 정재호 기자
  • 승인 2010.07.19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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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찰' 이인규 검찰 소환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1차 수사를 종료하고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을 19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19일 오전 8시50분 이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총리실 민간 사찰의 실체를 확인하고 이번 수사 확대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 전 지원관은 검찰 청사를 들어서면서 "담담하다. 검찰에서 이야기하겠다"고 간단히 답한 채 12층 신지용 검사실로 이동했다.

이 전 지원관은 '이번 사건 외 다른 사찰 내용은 없냐'는 질문에 간단히 고개를 끄덕였으나, '사찰 보고는 어떤 방식으로 했나'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주까지 이어진 수사를 통해 김모 전 지원관실 점검1팀장과 원모 전 조사관, 이모 전 조사관 등 총리실로부터 수사의뢰된 3명과 국민은행, 경찰, NS한마음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그동안 진행한 수사자료를 주말동안 정리, 이 전 지원관 조사를 통해 피해자 김종익씨를 사찰하게된 이유와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고, 사찰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보고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서 '상부'로 이 전 지원관이 비공식 보고를 하거나 지시한 정황을 확보하고, 정황을 뒷받침할 참고인 및 피의자 진술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이 전 지원관과의 대질신문을 위해 수사의뢰된 김 전 팀장 등 3명과 지난 9일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던 전 총리실 직원 권모 경정도 이날 소환했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 소환조사가 마무리되면, 수사자료를 정리해 이 전 지원관을 포함, 사찰을 실행한 인원 일부에 대해 직권남용 및 강요 등 혐의에 증거인멸 혐의도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지원관 소환 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검찰이 이 전 지원관을 이번 민간사찰의 '최종결정자'로 판단하고 수사를 종료할지, 소환을 기점으로 수사를 확대할지를 결정할 '터닝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2주동안의 수사를 통해 이 전 지원관의 지시를 받는 이른바 '하부라인'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리적용 등에 대해 윤곽을 내놓은 상태다.

때문에 검찰은 이 전 지원관을 통해 수사된 하부라인과의 연관성을 우선 확인한 뒤, 이 전 지원관의 '윗선'이자 '비선(秘線)라인'으로 의심되는 이용호 청와대 전 고용노사비서관과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과의 관계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검찰은 이른바 '윗선'들이 직접적인 행동으로 사찰에 개입하지 않아 강요 및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기 애매하고, 마지막 남은 '직권남용죄' 적용도 쉽지않아 법리적 고민을 계속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를 수사하려면 그만큼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법리 적용도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한다는 것. 하지만 검찰은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로 고위공무원들을 형사처벌하기 쉽지 않다는 자체적 판단을 내리고, '지구전'을 통해 수사를 더욱 촘촘히 진행했다.

이처럼 검찰의 신중한 행보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 전 지원관 선에서 '꼬리자르기'를 한 뒤 수사결과를 발표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실제로 법조계 안팎에서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기에는 위법이 의심되는 수위가 너무 낮아, 검찰이 여론에 밀려 '무리수'를 던지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 검찰 핵심 수뇌부가 최근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최초 기대했던 수준보다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져, 이같은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만약 이 전 지원관 선에서 수사가 종료될 경우 이번 사건은 결국 특검 등 또다른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야권은 최근까지 검찰 수사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수사가 부실할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 공언해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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