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소녀 살해사건, 대법원 판단은?
노숙소녀 살해사건, 대법원 판단은?
  • 김종민 기자
  • 승인 2010.07.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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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압 수사 및 짜맞추기 수사 논란을 낳은 '수원 노숙소녀 상해치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22일 내려진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1호 법정에서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A군 등 4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A군 등은 2007년 5월 수원역 대합실에서 김양이 자신들의 돈 2만원을 훔쳤다고 의심해 추궁하다 B양을 수원 모 고등학교로 끌고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다 같은 해 7월 이 사건을 다룬 방송 프로그램인 '어느 10대 가출소녀의 죽음, 이 소녀를 찾아주세요'를 본 어머니가 경찰을 찾으면서 사건 51일 만에 신원이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성인 노숙자 2명을 범인으로 지목했으나 검찰은 2008년 1월 추가 수사를 통해 이들이 폭행에 단순 가담했을 뿐이고 범행은 A군 등이 주도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군 등 5명 중 당시 촉법소년이던 C군을 제외한 4명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상 A군 등의 자백 경위가 석연치 않다며 무죄를 선고, 검찰과 경찰의 짜맞추기 수사 논란을 불러왔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이날 백남준미술관 상표 등록을 둘러싼 경기문화재단과 백남준후원회 간 법정 다툼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경기문화재단은 "백남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그의 이름을 따 등록상표를 출원한 것은 상표법 질서에 반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냈고, 특허법원은 작년 11월 경기문화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최병국 경북 경산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도 연다.

시장은 지난해 5월 경북도민체전 때 참석자들에게 티셔츠, 자전거, 우산 등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선 벌금 100만원, 2심에선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도 이날 소송의뢰자가 준 조정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변호사 D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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