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허위 범죄경력서 발급 경찰관 정직 처분, 정당"
고법 "허위 범죄경력서 발급 경찰관 정직 처분, 정당"
  • 송윤세 기자
  • 승인 2010.07.22 1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의원 후보에게 허위 범죄경력서를 발급한 경찰관의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조용구)는 경찰관 A씨가 "정직 3개월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2008년 2월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업무를 철저히 수행할 것을 수차례 지시받았다"며 "특히 A씨가 이 사건 이전에도 선거 관련 범죄경력 회보서를 여러 차례 발급했기 때문에 착오에 따른 단순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고의적으로 회보서를 잘못 발급한 것이 아니고, 27년 간 성실히 근무한 점을 감안한다 해도 해당 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해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을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8년 7월 서울 은평 선거구에 출마한 자유선진당 정두형 후보의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정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범죄경력에 해당하는 사기 등 금고 이상의 형 4건을 발견하고도 '해당사실 없음'으로 기재해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도 "A씨의 허위발급 사실이 언론에 보도 돼 경찰의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연지동) 대호빌딩 신관 201-2호
  • 대표전화 : 02-3673-0123
  • 팩스 : 02-3673-01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종권
  • 명칭 : 크리스챤월드리뷰
  • 제호 : 크리스챤월드리뷰
  • 등록번호 : 서울 아 04832
  • 등록일 : 2017-11-11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임종권
  • 편집인 : 임종권
  • 크리스챤월드리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크리스챤월드리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