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보에게 허위 범죄경력서를 발급한 경찰관의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조용구)는 경찰관 A씨가 "정직 3개월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2008년 2월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업무를 철저히 수행할 것을 수차례 지시받았다"며 "특히 A씨가 이 사건 이전에도 선거 관련 범죄경력 회보서를 여러 차례 발급했기 때문에 착오에 따른 단순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고의적으로 회보서를 잘못 발급한 것이 아니고, 27년 간 성실히 근무한 점을 감안한다 해도 해당 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해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을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8년 7월 서울 은평 선거구에 출마한 자유선진당 정두형 후보의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정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범죄경력에 해당하는 사기 등 금고 이상의 형 4건을 발견하고도 '해당사실 없음'으로 기재해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도 "A씨의 허위발급 사실이 언론에 보도 돼 경찰의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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