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징역형
부인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징역형
  • 박세웅 기자
  • 승인 2010.07.22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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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진현 부장판사)는 내연관계를 의심해 자신의 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1)에 대해 폭행치사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처와 내연관계에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남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자신의 처인 B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를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B씨와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다른 남자와 자주 연락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한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사이에 출생한 두 자녀와 경제적 능력이 없는 피해자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월5일 오후 3시께 청주시 모 유치원 앞에서 B씨에게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추궁하다 폭행해 다음달 5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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