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국세청에 대한 연맹의 정보공개거부취소 소송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이 한 달에 1900만건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8일 밝혔다.
연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그관리를 담당하는 전산직원은 단 1명에 불과하다"며 "국세청의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소득정보와 재산정보 이외에도 연말정산간소화 정보, 현금영수증 정보, 기업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정보, 병원 진료기록 등 각종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있다.
국세청은 전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⅔를 보유하고 있다고 연맹 측은 주장했다.
개인정보 열람 건수가 월간 1900만건에 달하지만 국세청은 열람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앞서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2007년 국세청을 상대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국세청은 '조세부과 징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김 회장은 2008년 2월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관할 법원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정보공개법상 공개 의무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국세청 전산시스템 접속 내역(로그인 기록)은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항소심 판결은 다음 달 나온다.
연맹 관계자는 "국세청이 내 정보를 무단열람해도 내가 알 수 없고 아무런 통제 장치도 없다면 이 나라는 영국 소설가 조지 오웰이 '1984'에서 말한 정보독재국가 빅브라더(Big Brother)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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