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보수단체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고발했지만, 김씨에게 혐의를 적용할 만한 범죄 구성요건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각하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5월 서울 강남구 봉은사 특별강연에서 천안함 사건의 민군 합동조사단의 발표에 대해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를 봤지만 0.0001%도 설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보수단체 라이트코리아, 납북자가족모임, 6.25남침피해유족회는 "단순 의사 표현을 넘어 정부의 발표를 전면 부정하는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며 김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형사1부는 "천안함 함수와 함미 분리장면을 담은 TOD 영상을 본 합참 고위 관계자가 있다"는 발언을 해 군 합동참모본부 소속 대령 7명으로부터 고소당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사건을 여전히 수사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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