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의혹' 황희철·박기준 무혐의
'스폰서 의혹' 황희철·박기준 무혐의
  • 정재호 박성규 기자
  • 승인 2010.09.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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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검사 4명 기소

▲ 현판식 가진 특검사무실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해 온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28일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됐던 황희철 법무부 차관과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을 무혐의 처분하고,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4명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특검에 따르면 한 전 부장은 지난해 3월 부산 금정구 소재의 식당에서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약 40만원의 식사 대접을 받고,같은 날 M룸살롱에서 100여만원의 향응과 현금 100만원을 받는 등 총 24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한 전 부장은 또 올 1월 대검 감찰1과장으로부터 자신이 거론된 고소장과 진정서가 접수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관할 검찰청인 부산지검에 사건을 하달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부장이 뇌물과 향응의 대가성을 지속적으로 부인했지만, 당일 정황과 관련 판례를 근거로 한 전 부방을 기소했다.

한 전 부장과 함께 기소된 정 고검검사는 지난해 3월 천모 법무관 등 6명과 함께 24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뒤 노래방에서도 4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다.

특검팀 조사결과 정 검사는 정씨 사건을 담당한 서모 검사와 박모 검사에게 전화해 "당사자가 억울해하니 수사기록을 잘 살펴보라"고 말하고, 이후 정씨가 체포되자 담당 검사에게 선처를 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3월과 4월 한 전 부장 등과 함께 정씨에게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중 제기됐던 성매매 의혹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받았다.

이 검사도 지난해 5월 정씨로부터 34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해당 접대 사실 내용이 포함된 고소 사건에 대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성접대 부분의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됐다.

하지만 특검팀은 스폰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과 진정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황희철 법무부 차관에 대해 각각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팀은 박 전 검사장이 정씨로부터 20여년동안 향응을 수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했고, 지난해 6월 정씨와 식사를 함께 하면서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밖에 박 전 검사장이 정씨의 내사사건에 대해 선처를 요청한 혐의와 정씨의 진정서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실제로 수사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황 차관의 경우 진주지청 근무 당시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내사종결됐으며, 올 2월 정씨로부터 받은 진정서도 단순한 편지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들 외에도 정씨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던 정모, 조모 검사장은 정씨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고 관련 증거도 없어 내사 종결 처분됐고, 회식에 참석만했던 검사들도 불기소 처분됐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의 핵심인 정씨 스폰서 의혹 사건 외에도 서울고검 사건과 강릉사건도 마무리했다.

서울고검 사건은 안마시술소 등을 운영하는 박모씨로부터 술과 향응을 제공받은 전 서울고검 수사관 2명이 박씨의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의혹이며, 특검팀은 향응제공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고검 수사관 2명과 박씨 등을 포함해 사건 관련자 5명을 기소했다.

강릉사건은 강릉지청의 김모 계장이 도계광업소 외주용역업체 장모 사장으로부터 골프 접대 67회, 식사와 술접대 86회, 성접대 15회를 제공받았다고 의혹을 담고 있지만, 특검팀은 55일안에 수사를 마무리짓지 못하고 춘천지검에 사건을 이첩했다.

민 특검은 "혐의를 받은 검사들의 뇌물 액수가 검찰의 일반적인 처리기준에 비해 매우 적었지만, 특검의 취지를 고려해 기소대상자를 선정했다"며 "대법원 판결 등을 충분히 검토해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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