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다 수수료 계약을 통해 32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로또복권 사업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박형남)는 국가가 "높은 수수료율로 얻은 부당이익금 3208억을 지급하라"며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로또 관련 컨설팅업체 한영회계법인이 국민은행에 제출한 평가기준을 피고들끼리 담합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사업자 선정과정과 관련된 의혹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로또 복권은 국민은행이 KLS에 7년 동안 수수료 9.523%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2002년 12월 처음 발행됐다.
하지만 로또 복권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수수료율이 과다하다는 논란이 일었고, 결국 국무조정실 복권위원회는 2004년 4월 온라인 복권발매 시스템 수수료의 최고 한도를 4.9%로 고시했다.
이어 2006년에는 KLC와 국민은행 등을 상대로 로또가 판매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수수료율이 4.9%로 바뀐 2004년 4월까지 더 받아간 부당 수수료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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