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소지 첫 형사처벌…"처벌 규정 강화돼야"
아동음란물 소지 첫 형사처벌…"처벌 규정 강화돼야"
  • 김미영 기자
  • 승인 2010.09.30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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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 소지한 파일공유사이트들이 처음으로 형사 처분을 받으면서 아동음란물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9일 모 파일공유사이트 대표 A씨(47) 등 파일공유사이트 업체 3곳과 대표 3명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파일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현금화가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받아 배포할 목적으로 아동음란물 657건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초등학생 여아를 납치 성폭행 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김수철도 지난 6월 범행 전날까지 인터넷에서 아동 관련 음란물을 보면서 범행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같이 각종 성범죄자의 이면에는 '아동음란물 시청'이 자리 잡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아동음란물과 성범죄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밝힌 신뢰할만한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음란물을 합법적으로 서구사회에서는 이미 아동음란물에 대한 엄격한 법 기준을 적용해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 이는 아동음란물 소지가 또 다른 범죄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캐나다에서는 1993년 제정된 아동음란물법을 통해 18세 미만 아동의 성행위와 연관된 이미지를 소지한 자에게는 징역 5년을, 아동음란물을 제작, 유포한 자에게는 징역 10년까지 선고하고 있다.

캐나다 신문 더스타에 따르면 2008년 9월15일 캐나다 동부 대서양 연안의 노바스코샤 주 앤티고니시 주교인 레이몬드 래히(70)는 자신의 노트북에 아동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래히 주교의 노트북에서 아동포르노를 발견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파악에 나섰다. 이에 래히 주교는 주교직을 사임하고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가 인터넷 사용금지와 공원, 아이들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을 조건을 달고 보석으로 집으로 풀려났다.

강력한 법 규정과 함께 캐나다 사법 당국 등은 성범죄자 등록리스트를 만들어 일반 시민들도 웹사이트로 성범죄자들의 거주지와 일하는 곳을 검색할 수 있게 했다.

또 아동포르노 사건 담당 경찰들은 2~3개월에 한 번씩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 등을 받아야 하는 등 불가피하게 아동포르노를 접하는 직업군까지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1978년 아동을 소재로 한 음란물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보호법이 제정됐다. '음란물 천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일본에서도 최근 수년간 아동음란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법 개정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에 대해 국내 범죄연구 전문가도 아동음란물 소지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임준태 교수는 "이들은 유포할 가능성이 높은 파일공유사이트 운영자라 처벌규정이 적용받을 수 있었던 것"이라며 "개인이 단순히 아동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만으로는 처벌받을 수 있는 명확한 법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음란물에서 등장하는 아동은 자산의 행위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모른 채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일 뿐"이라며 "아동음란물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더욱 강력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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