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2단독 남성민 부장판사는 30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생산라인 가동을 방해한 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광주지회 '현장연대' 이모 의장(39)과 '한길노동자회' 양모 의장(40) 등 7명에 대해 폭력 또는 업무방해죄를 적용,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사간 합의된 사항을 어긴 채 생산 라인을 점거한 건 잘못이나 피고인들이 당시 행동을 뉘우치고 이후 기아차 노사가 20년만에 임단협을 무파업 타결한 점, 피해자와 사측이 선처를 요구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은 유예한다"고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이어 "기아차 노사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대가 큰 만큼 발전적인 방향으로 노사 관계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지난 4월12일 오전 노조원 60여 명과 함께 생산라인 컨베이어(conveyor)와 신체를 쇠사슬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3시간동안 스포티지R 및 쏘울차량 생산을 중단시키는 등 기아차 제2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해 신차 생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원들은 올해 초 50만대 생산체제 개편과 관련해 사측이 임금협상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쏘울' 증산을 위한 공장 증축 공사를 했다며 공사가 진행중인 2공장 입구를 봉쇄하고, 공장장실을 검거하는 등 사측과 갈등을 빚었었다.
회사측은 공장점거 이후 "노조의 신차 생산 방해로 수십억여 원의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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