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라인 점거' 기아차 노조원 7명 징역형
'생산라인 점거' 기아차 노조원 7명 징역형
  • 송창헌 기자
  • 승인 2010.09.3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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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차 광주 2공장 공사현장
기습적인 공장 증축 공사에 반발해 생산라인을 점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기아자동차 노조원들에 대해 집행유예부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남성민 부장판사는 30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생산라인 가동을 방해한 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광주지회 '현장연대' 이모 의장(39)과 '한길노동자회' 양모 의장(40) 등 7명에 대해 폭력 또는 업무방해죄를 적용,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사간 합의된 사항을 어긴 채 생산 라인을 점거한 건 잘못이나 피고인들이 당시 행동을 뉘우치고 이후 기아차 노사가 20년만에 임단협을 무파업 타결한 점, 피해자와 사측이 선처를 요구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은 유예한다"고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이어 "기아차 노사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대가 큰 만큼 발전적인 방향으로 노사 관계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지난 4월12일 오전 노조원 60여 명과 함께 생산라인 컨베이어(conveyor)와 신체를 쇠사슬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3시간동안 스포티지R 및 쏘울차량 생산을 중단시키는 등 기아차 제2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해 신차 생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원들은 올해 초 50만대 생산체제 개편과 관련해 사측이 임금협상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쏘울' 증산을 위한 공장 증축 공사를 했다며 공사가 진행중인 2공장 입구를 봉쇄하고, 공장장실을 검거하는 등 사측과 갈등을 빚었었다.

회사측은 공장점거 이후 "노조의 신차 생산 방해로 수십억여 원의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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