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광장 조례안' 무효소송 대법원 제소
서울시 '서울광장 조례안' 무효소송 대법원 제소
  • 서상준 기자
  • 승인 2010.09.3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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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시청광장 봉쇄

서울시는 서울광장 정치집회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광장 개방 조례안'에 대한 무효소송을 <뉴시스 9월29일 보도> 30일 대법원에 제기했다.

시는 시의회가 지난 13일 재의결한 조례안이 시 및 법률전문가 자문 결과 법령 위반사항을 다수 담고 있어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조례안 가운데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광장의 사용목적에 '집회와 시위 추가' 등이다.

시는 "서울광장은 공공시설이자 공물에 해당된다"며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물법)에서 모든 공공시설은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서울광장만 '신고제'로 예외 적용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집회와 시위' 관련해서는 "집회를 위한 서울광장 사용이 '도로의 통행이나 공원에서의 산책'처럼 일반화 돼, 시장이 가진 허가권과 관리권이 없어지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여가와 문화활동 등 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에도 위반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관련 시는 지난 6일 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개정조례를 재의결하고, 지난 27일 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조례안을 공포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 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 할 수 있다.

한편 허광태 서울시의장은 "서울시가 (서울광장 조례안에)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은 의사 표현의 권리를 빼앗는 동시, 1000만 시민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오세훈 시장 또한 서울광장을 정치적 목적으로 삼으려 들지 말고,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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