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여관종업원 성매매 알선했다고 업주 처벌은 위헌"
헌재"여관종업원 성매매 알선했다고 업주 처벌은 위헌"
  • 김종민 기자
  • 승인 2010.10.06 16: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은?
여관 종업원이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업주도 형사처벌토록 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부산지법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7조의 위헌 여부를 따져달라"며 낸 위헌심판제청에 대해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소는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면, 가담여부나 감독의무 위반 여부 등을 전혀 묻지않고 곧바로 업주를 같이 처벌토록 규정한 것은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이공현 재판관은 위헌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감독상의 과실을 묻는 것이더라도, 과실 밖에 없는 업주를 본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반한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조대현, 이동흡 재판관은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업주를 처벌하는 조항"이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헌 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부산지법은 종업원 2명이 각각 10여 차례에 걸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여관주인 윤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부산지법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선고한 조항 외에 "구(舊)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12조의 위헌 여부도 따져달라"고 청구했으나 이 부분은 "법률이 개정됐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한편 재판소는 같은 유형의 양벌 규정을 담고 있으면서도 현재까지 면책조항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개정되지 않은 구 약사법 제78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아울러 각하된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12조, 구 의료법 70조와 같이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개정은 됐으나 경과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된 신(新)법을 적용하라고 조언했다.

【서울=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연지동) 대호빌딩 신관 201-2호
  • 대표전화 : 02-3673-0123
  • 팩스 : 02-3673-01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종권
  • 명칭 : 크리스챤월드리뷰
  • 제호 : 크리스챤월드리뷰
  • 등록번호 : 서울 아 04832
  • 등록일 : 2017-11-11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임종권
  • 편집인 : 임종권
  • 크리스챤월드리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크리스챤월드리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