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화 압수수색 방해' 용역업체 직원 구속 기소
검찰, '한화 압수수색 방해' 용역업체 직원 구속 기소
  • 김미영 기자
  • 승인 2010.10.0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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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수철)는 7일 검찰의 한화그룹 압수수색을 방해한 경비 용역업체 S사 경비소장 고모씨(46) 등 업체 직원 4명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같은 회사 직원 이모씨(32)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고씨 등은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그룹 빌딩1층 로비에서 영장을 제시하고 신분을 밝힌 검찰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고 몸싸움을 벌여 수사관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한화그룹 본사 경영기획실 부장 김모씨(41)와 한화그룹에서 재직하다 경비 용역업체로 이직한 S사 이사의 지시에 따라 검찰의 압수수색을 지연시키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고씨 등이 밖에서 검찰 수사관들과 승강이를 벌이는 동안 그룹 관련 내부 자료를 파기하려한(증거인멸)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바 있다.

검찰은 김씨와 S사 이사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여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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