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조정식(민주당·경기시흥 을) 의원이 8일 한국석유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5대 정유사를 비롯한 10개 석유·화학업종 대기업이 2008년 이후 올해 9월까지 총 75억원 상당의 석유수입부과금을 과다 환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수입시 부과하는 석유수입부과금에 대해 석유를 수출 또는 특정 용도에 공급한 경우, 수입시 납부한 부과금(리터당 16원)의 전액 또는 일부를 되돌려주는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감사원은 2008년 정유사 등 석유수입사들이 부과금 환급액을 과다하게 산정·환급신청해 995억원을 부당 환급한 사실을 적발한바 있다. 그럼에도 이들 석유수입사 등은 지속적으로 부과금을 과다하게 챙겨온 것이다.
이들 10여개의 석유·화학기업들은 감사원 감사에도 불구하고 2008년 13억2000만원, 2009년 3300만원, 올해 1~9월 58억6800만원을 환급받는 등 매년 해마다 증가추세다.
업체별로는 SK에너지 울산이 가장 많은 63억7500만원을 과다환급받았다. 이어 한국바스프 3억8200만원, 현대오일뱅크 3억3500만원, S-Oil 2억2900만원, GS칼텍스 74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조정식 의원은 "과다 환급이 늘어나는 것은 대기업의 모럴해저드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과다환급 상습범에 대해서는 중과하여 돌려받을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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