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천국의 전쟁' 제한상영가 결정 정당"
고법 "'천국의 전쟁' 제한상영가 결정 정당"
  • 송윤세 기자
  • 승인 2010.10.13 15: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영화 ‘천국의 전쟁’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김문석)는 13일 영화수입사 월드시네마가 "예술적 가치가 높은 영화 '천국의 전쟁'을 제한상영가 등급으로 분류한 것은 부당하다"며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한상영가등급분류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천국의 전쟁'은 예술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선정성, 음란성이 과도해 선량한 풍속이나 국민정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영화가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것이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인용해 월드시네마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 "영화에 성행위 또는 그와 유사한 장면이 98분의 상영시간 중 10%에 해당할 정도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장면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알 수 있는 별다른 단서가 없어 보통 사람으로서 작품의 예술성이나 감독의 예술적 의도를 간파하기 어렵고, 감독이 주제의식이 있다고 해도 신체노출의 방법과 정도가 주제전달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천국의 전쟁'은 2004년 멕시코·독일·프랑스가 합작해 만든 영화로, 멕시코 장교의 운전수인 마르코스와 쾌락을 위해 몸을 파는 장교의 딸인 아나와의 관계를 통해 폭력과 광기로 점철된 사회에서 종교와 그들의 육체에 갇힌 인물들이 감내하는 모습을 그렸다.

2005년에는 칸느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해 호평을 받았고,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예술영화로 인정받은 바 있다.

그러나 언론이나 관객들 사이에서 중년 남자와 어린 여자의 노골적인 성관계 묘사로 논쟁의 대상이 돼 국내에서는 7년 동안 개봉을 못했고, 이에 월드시네마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영화의 예술성에 의해 선정성이나 음란성이 완화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연지동) 대호빌딩 신관 201-2호
  • 대표전화 : 02-3673-0123
  • 팩스 : 02-3673-01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종권
  • 명칭 : 크리스챤월드리뷰
  • 제호 : 크리스챤월드리뷰
  • 등록번호 : 서울 아 04832
  • 등록일 : 2017-11-11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임종권
  • 편집인 : 임종권
  • 크리스챤월드리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크리스챤월드리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