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계약서 인정 놓고 英·獨 법률논쟁 가능성
혼전계약서 인정 놓고 英·獨 법률논쟁 가능성
  • 유세진 기자
  • 승인 2010.10.1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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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액 위자료 다툼 벌이는 獨 라드마허
 독일 제지업체 상속녀로 1억 파운드(약 1782억 원)의 재산을 가진 독일 최고의 여성 부호 가운데 한 명인 카트린 라드마허(40)와 그의 전 남편 니콜라 그라나티노(38)의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한 영국 대법원의 최종 판결(19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영국과 독일 법조계 간에 자존심을 건 법률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영국 텔레그래프지가 17일 보도했다.

지난 1998년 런던의 메이페어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라드마허와 그라나티노는 첫 눈에 반해 곧바로 결혼에 골인했다. 하지만 라드마허는 자신과 가족의 재산이 축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라나티노와 헤어지더라도 서로의 재산에 대해서는 일절 분할하지 않는다는 혼전계약서를 체결했다.

그 자신도 부유한 프랑스 기업가의 아들로 당시 잘 나가는 투자은행가였던 그라나티노는 이런 혼전계약서에 흔쾌히 서명했다. 그러나 이들이 8년 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혼한 2006년 상황은 달라졌다. 그라나티노는 여전히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지 못했고 은행 일도 그만 두고 옥스포드 대학의 연구원으로 연봉 3만 파운드의 수입밖에 없는 처지였다.

그라나티노는 혼전계약서에 서명할 때 충분한 법적 자문을 구하지 못한 상태였고 8년 간의 결혼생활로 두 명의 자녀가 태어나는 등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혼전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라드마허로서 분통이 터질 일은 혼전계약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독일이 아니라 혼전계약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영국 법원에 소송이 제기됐다는 점. 이혼 당시 이들 부부가 영국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거액의 위자료를 놓고 다투는 부호들의 싸움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아 화제를 모았다. 4년에 걸친 지루한 법정 다툼은 그동안 반전을 거듭하면서 더욱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영국 법원은 1심에서 혼전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라드마허에게 585만 파운드(약 104억2500만 원)을 전 남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라드마허는 이에 불복, 항소했고 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어 혼전계약 내용이 인정된다며 100만 파운드(약 17억8200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라나티노는 이에 대법원에 상고했고 18일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 소식통들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다시 뒤집어 그라나티노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라나티노는 585만 파운드의 위자료를 전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가 현재 지고 있는 채무 70만 파운드도 전 부인이 상환하도록 하는 승리를 얻을 것으로 영국 법조계는 보고 있다. 게다가 200만 파운드(약 35억6400만 원)에 달하는 재판 비용마저 라드마허가 전부 지불해야 할 판이다.

이들 부부의 재판은 혼전계약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영국에서 큰 반향을 불렀었다. 항소심에서 라드마허가 승리하자 영국 부호들 사이에서는 혼전계약서를 마련하는 붐이 일기도 했었다.

문제는 영국 법원이 독일의 법을 인정하지 않고 자국 법만을 고집하는 것이 독일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독일 법조계는 영국이 독일 법보다 영국 법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이번 판결과 관련해 독일에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핑계거리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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