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초등학교를 설립하려고 땅을 매입했다가 중학교를 설립하기로 사업계획을 바꿨다면 두 사업계획은 별개이므로 수용한 토지를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나모씨(67) 등 지주 7명이 "수용당한 토지의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사업자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건립 사업과 중학교 건립 사업은 당초 협의 취득 목적과는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은 별개의 사업"이라며 "경기도가 학교 용지를 처분하고 이 부지에 중학교를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 이상 초등학교 건립 사업이 폐지된 만큼 해당 토지는 더 이상 해당 사업에 필요없게 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기도 등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원 소유권자인 나씨 등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경기 화성오산교육청은 오산시 양산동에 들어설 예정이던 A아파트 부지 내에 초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2004~2006년 공익사업법을 근거로 나씨 등으로부터 토지를 수용했다.
이후 교육청은 경기도가 인근에 B아파트 건설 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초등학교 부지를 A아파트 단지에서 B아파트 단지 안으로 변경하는 대신 A아파트 단지 내 초등학교 부지를 건설업체 땅과 교환했다.
이에 나씨 등은 "계획 변경에 따라 당초 사업 목적이 사라진 만큼 토지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후 오산시장은 지난해 8월 국토계획법에 따라 A아파트 내 부지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을 고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