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군인 남편과 황혼 재결합, 연금 못받아"
고법 "군인 남편과 황혼 재결합, 연금 못받아"
  • 송윤세 기자
  • 승인 2010.10.2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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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성백현)는 군인이었던 남편과 이혼했다가 71세에 재결합한 A씨(73)가 "이혼 후 재결합한 배우자는 연금지급 제외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지급불가결정 취소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에서는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를 유족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이는 군인 재직 중 혼인관계가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 전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복무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라도 이혼한 경우 기존의 혼인관계로 인한 모든 법률효과는 소멸하고, 다시 동일인과 재혼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관계의 성립을 의미할 뿐 기존 관계의 연속 또는 회복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1962년 현역 군인이던 B씨와 혼인해 2남 1녀를 두고 36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오다 1998년 이혼했다.

하지만 A씨는 10년 뒤인 2008년 B씨와 재결합했고, 1974년 전역 후 퇴역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남편이 지난해 1월 사망하자 유족연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이므로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아니다'며 연금지급을 거부했다.

군인연금법은 1995년 개정 당시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를 수급권자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이에 A씨는 '남편이 현역으로 복무할 때 성실히 내조한 뒤 재혼하게 된 경우는 연급을 받을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재직 중 혼인관계에 있었고 군 복무에 성실히 협조한 점 등이 인정돼 제외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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