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방해 의혹을 둘러싼 이른바 '불법 ARS여론조사 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광주지역 모 신문사 실질사주가 28일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병우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신문사 실질사주 김모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선 후보였던 모 의원측으로부터 '경선을 방해하는 여론조사를 하게 된 진실을 밝혀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같은 상황을 역이용해 해당 의원측 사람이 거액을 제시하면서 회유한 양 허위 문서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경선방해 의혹의 진실을 흐리게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선 공정성에 의구심을 품어오던 해당 후보에게 되레 정치인으로서의 명예에 치명적 상처를 입혔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다 원심 법정에서부터 시인하면서도 범행 경위와 배경, 공범 관계 등은 여전히 함구한 점 등을 두루 감안해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불법 ARS 사건으로 떠들썩하던 지난 4월21일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ARS 여론조사와 관련해 민주당 모 경선후보 측으로부터 '유리한 자술서를 써 달라'는 회유와 함께 11억원대 금액을 제안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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