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호) 심리로 열린 황 전 교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 전 교수가 논문을 조작한 것은 인정하면서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황 박사 등은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낸 혐의 등으로 2006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8억3000여만원이라는 거액을 허위세금계산서 사용, 자금 세탁 등의 방법으로 가로챘으며 피해액을 반환하지 않았지만, 횡령 연구비 대부분을 개인 이익이 아닌 연구원 복지 등에 사용했다"며 황 박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황 박사 연구팀의 2004, 2005 논문 조작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SK나 농협 측이 사이언스 논문의 진위가 아니라 향후 줄기세포 등에 관한 연구 발전 등을 위해 먼저 기부의 뜻을 밝힌 것으로 보고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생명윤리법과 관련 "개정된 생명윤리법에서도 난자제공에 대한 실비규정은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일뿐"이라며 불임치료 시술 과정에서 황 박사 연구팀에게 난자를 제공했던 경우는 개정 법의 경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 유죄를 인정했다..
황 박사의 1심 재판은 2006년 6월 첫 공판이 열린 뒤 지난해 10월 선고가 날 때까지 3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총 43회에 걸쳐 공판이 진행됐으며, 그동안 재판부가 두 번이나 교체됐다.
2만여쪽에 달하며 사이언스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 조회 등 재판부에서 채택한 증거물 수만 해도 780여개에 이르렀고, 60여명이 증인심문을 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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