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소녀 성매수한 40대男 형량 줄어든 이유는?
14세 소녀 성매수한 40대男 형량 줄어든 이유는?
  • 민지형 기자
  • 승인 2010.10.2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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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소액을 건네고 10대 소녀와 성관계를 가진 40대 남성에게 일반적인 성매수와는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형량을 감경했다. 대가성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마옥현 판사는 A양(14)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맺고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매수, 음란물제작 등)로 기소된 B씨(42)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미혼인 B씨는 지난 7월15일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A양의 PC방 요금 3000원을 대신 내주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밥을 함께 먹고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8월20일에도 같은 금액을 건네주고 잠자리를 가졌다. 지난달 5일에는 피자 한판을 사준 뒤 성관계를 맺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양과 합의하에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기까지 했다.

B씨는 촬영한 동영상을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관하다 스스로 지웠으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하드디스크가 복원돼 촬영사실이 들통났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유포 등의 행위는 통상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B씨의 형량은 줄어들었다.

사정은 이렇다.

재판부는 "3000원을 주고 성을 산 행위는 10만원, 20만원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가지는 일반적인 성매수와 차이가 난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B씨가 동종 전과가 없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스스로 제작한 음란물을 삭제하고 배포하지 않은 점 등이 정상참작돼 작량감경을 했다"고 설명했다.

'작량감경(酌量減輕)'이란 법관이 재량으로 정상(情狀)을 참작해 형량을 줄여주는 것을 말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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