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업무추진비 전용 의혹' 무혐의
오세훈 시장 '업무추진비 전용 의혹' 무혐의
  • 정재호 기자
  • 승인 2010.11.1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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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0 외신기자 대상 브리핑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업무추진비를 다른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오 시장을 한차례 소환해 조사하는 등 업무추진비의 구체적 사용처와 집행과정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해당 예산을 전용한 혐의를 찾지 못했다.

특히 검찰은 업무추진비 집행이 서울시 총무과장 전결사항인 점을 고려하면, 업무추진비가 다른 용도로 사용됐더라도 오 시장이 위법성을 인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업무추진비 관련 서류가 허위로 작성돼 선거자금 또는 직원격려금 명목으로 횡령됐을 가능성도 염두하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 시장이 격려금 지급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격려금 지급은 순수하게 내부직원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 예규에 업무추진비를 직원 격려금으로 쓸 수 있다는 규정도 있고, 1995년 1기 민선시장 때부터 관행적인 집행 방식이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앞서 전공노는 지난 3월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을 제기하면서 오 시장을 비롯해 허남식 부산시장, 안상수 인천시장, 박성효 대전시장 등 12개 광역자치단체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관할 검찰청에서 각각 수사가 진행됐다.

중앙지검 공안부도 지난 6월 오영택 전공노 부패방지위원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서울시 업무추진비 담당자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또 서울시장 비서실 관계자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업무추진비 지급의 구체적 정황과 사용처 등을 확인했으며, 이후 조사내용과 서울시 제출 자료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고발된 김완주 전북도지사도 지난 17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한 전주지검은 "업무추진비가 관례적으로 집행됐고, 격려차원 등 직무상 집행성격이 강한 만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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