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어류에서도 방사성 물질 검출
日 어류에서도 방사성 물질 검출
  • 유세진 기자
  • 승인 2011.04.0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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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바라키(茨城)현 기타이바라키(北茨城)시 앞바다에서 지난 1일 잡힌 까나리로부터 1㎏당 4080베크렐의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됐다고 교도 통신이 4일 보도했다.

방사성 요오드의 잠정 기준치는 야채의 경우 1㎏당 2000베크렐로 정해져 있지만 어류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준치가 없다.

후생노동성은 4일 이바라키현에 식용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한편 어류에 대한 새로운 기준치를 설정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후생노동성은 "'방사성 요오드는 물고기에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잠정기준치를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견해를 뒤엎는 결과"라고 말했다.

기타이바라키시는 당분간 어로 작업을 하지 않을 방침이며 다른 어종에 대해새도 방사선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까나리에서는 방사성 요오드 외에도 잠정기준치가 1㎏당 500베크렐로 정해져 있는 방사성 세슘의 경우 세슘134는 250베크렐, 세슘137은 197배쿠랠아 검출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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