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철회안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재검독 과정을 거쳐 협정문 한글본의 번역 오류를 수정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새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운전면허시험 준비자가 운전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1일 최대 교육시간을 3시간에서 4시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회의에서 처리된다.
개정령안은 1종 보통 면허시험에 대해 2종과 마찬가지로 시력검사만 실시하고 색채 식별 능력, 신체장애에 따른 운동능력에 대한 판정은 신고서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또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 도로 주행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운전학원의 기능교육용 자동차와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비율을 현행 1대 1에서 1대 3으로 조정키로 했다.
기업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에 대한 협의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줄이는 내용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된다.
기업도시 개발사업 시 토지수용 재결신청 기간을 개발계획 고시일부터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2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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