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FTA 비준동의안 자진 철회
정부, 한·미 FTA 비준동의안 자진 철회
  • 안호균 기자
  • 승인 2011.04.2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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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한글본에서 번역 오류가 발견됨에 따라 2008년 국회에 제출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철회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철회안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재검독 과정을 거쳐 협정문 한글본의 번역 오류를 수정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새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운전면허시험 준비자가 운전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1일 최대 교육시간을 3시간에서 4시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회의에서 처리된다.

개정령안은 1종 보통 면허시험에 대해 2종과 마찬가지로 시력검사만 실시하고 색채 식별 능력, 신체장애에 따른 운동능력에 대한 판정은 신고서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또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 도로 주행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운전학원의 기능교육용 자동차와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비율을 현행 1대 1에서 1대 3으로 조정키로 했다.

기업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에 대한 협의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줄이는 내용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된다.

기업도시 개발사업 시 토지수용 재결신청 기간을 개발계획 고시일부터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2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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