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일 오후 국회에서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따른 축산농가들의 피해대책을 최종 조율하고 이 같이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기재획재정부·농림수산식품부 장·차관 및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은 이날 회의를 갖고 한·EU FTA 발효 이후 10년 동안 농축산물 가격이 기준가의 85% 이하로 떨어졌을 때 차액 90%를 보전하는 등 피해보존직불제를 강화키로 했다.
쟁점이 됐던 '한·EU FTA 발효 시 SSM(기업형 슈퍼마켓) 관련법안의 무력화' 문제와 관련, SSM 관련법안을 개정해 현행 500m인 SSM 입점거리를 1㎞로, 현행 3년인 일몰 시한을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정부는 5년간 1조원 이상의 정부출연금을 지원해 축산농가의 피해를 보전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나라당 김무성·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및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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