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합작 '뽀로로' 美대북제재 리스트에 포함
남북합작 '뽀로로' 美대북제재 리스트에 포함
  • 이현정 기자
  • 승인 2011.06.2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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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목동병원, 뽀로로와 함께 2011 소망나무 이벤트 진행
남북 합작 애니메이션 '뽀로로'가 미국 재부무의 대북제재 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2일 미국 재무부가 북한 완제품 뿐만 아니라 북한산 부품이나 기술이 들어간 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대북제재 시행안을 20일자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관보에 게재된 시행안은 미국 적성국교역법(TWEA)으로 시행되던 대북제재(행정명령 8271)를 지난 13일 완료하고 이날부터 대통령 행정명령 13570에 의거한 대북경제 제재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딘 낸토 선임연구원은 "간접적인 북한산 제품의 대미 수출을 통제하는 조항이 이번 제재의 핵심"이라며 "이전까지 별다른 규제없이 미국으로 들여올 수 있었던 북한 광물로 만들어진 중국산 제품이나 북한 사람이 참여한 영화 등도 제재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서 만들어진 완제품 뿐만 아니라 북한산 부품이나 기술도 통제대상에 포함됐다"며 "북한의 인력이 참여한 남북합작영화도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뽀로로'는 세계 110여개국에 수출된 한국의 대표적 애니메이션이지만, 북한 삼천리총회사가 제작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 시행안에 따라 미국 정부의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또 개성공단 생산품 뿐만 아니라 북한과 중국 합작인 황금평 경제특구에서 생산될 제품도 제재 리스트에 오르게 된다.

한편 RFA는 미국 정부의 이번 대북제재 시행령 관보 게재는 대북제재 절차를 변경한 것으로 대북제재 자체가 강화되거나 악화되지는 않았다는 해석도 있다고 소개했다.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선임 경제자문관은 "대북제재의 근거를 무기수출규제법과 적성국교역법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과 국가재난법, 유엔참여법을 바탕으로 한 행정명령으로 대체하면서 제재의 시효를 없앤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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