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김일성 전 북한 주석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밀입북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미국에 거주하던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부회장 홍모(75) 목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목사는 지난 4월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 혐의다. 방북 기간 중 그는 북한 정부 관계자와 만나 북한 알리기 사업 등을 협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목사는 김일성 동상에 참배하고 '김일성 동지는 영생할 것'이라는 내용이 적힌 꽃바구니를 헌화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그는 '선군태양 김정일 장군' 등 북한을 찬양하는 서적 70여권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 목사는 방북 후 친인척을 만나기 위해 한국에 들어왔다가 검거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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