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 민간 이양 추진
'말 많은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 민간 이양 추진
  • 오종택 기자
  • 승인 2011.08.3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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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 유해음반지정과 관련해 앞으로 음반업계 자율 심의에 맡겨 이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반영하고, 나아가 유해음반 심의 기능 전부를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여성가족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유해음반심의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중장기적으로는 영상물등급위원회나 간행물윤리위원회, 음반산업협회 등 다른 매체물 심의기구와 같이 음반심의를 전담하는 별도의 민간기구를 설립해 청소년유해음반 심의기능 전부를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청소년유해음반 등급제도 도입된다. 초등학생 기준 '12세 미만 이용제한' 등급을 신설해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맞게 유해성을 평가하는 등 음반심의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음반제작사 및 유통사로 하여금 '12세미만 이용제한등급' 표시 및 판매금지 등의 제도를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의무사항 이행'을 권고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12세 미만 이용제한등급'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12세 미만 제한으로 결정돼도 표시나 판매, 방송제한에 강제력은 없다. 19세 미만 이용제한 결정은 현행대로 방송시간과 판매연령에 제한이 따르게 된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심의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세칙을 제정해 심의를 둘러싼 논란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술·담배를 직접적·노골적으로 이용을 조장하거나 권장, 미화하는 경우에 한해 유해판정을 하도록 명확하고 구체화하기로 했다.

심의세칙은 음반업계 및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10월부터 심의에 적용한다. 현재 9명인 음반심의위원회의 위원에 음악문화계 현장전문가 및 방송사 가요담당PD 등도 추가 위촉할 예정이다.

또 '유해'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이 심의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 '청소년이용제한음반' 등으로 명칭을 변경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성부는 내년 1월말부터 유해음반에 대한 재심의 제도를 시행해 이미 유해판정을 받은 곡에 대해서도 법 시행 후 30일 이내(내년 2월말까지)에 재심의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태석 차관은 "앞으로 청소년유해음반심의와 관련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제도가 더욱 객관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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