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세나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서둘러라"
"메세나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서둘러라"
  • 유상우 기자
  • 승인 2011.08.3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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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세나법 제정 필요'

 기업과 예술단체, 국회가 '메세나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영주 한국메세나협의회장과 이성헌·조윤선 한나라당 의원, 이성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장, 오광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김용연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전무 등은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메세나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회장은 "메세나법은 우리나라 기업의 경제활동은 물론 문화예술 소비를 촉진시키는 데 밑받침이 될 것"이라며 프랑스의 지원 현황을 전했다. "프랑스는 2003년 제정된 메세나·협회·재단에 관한 법률을 통해 기업의 예술지원 비용에 대해 매출액의 0.5% 한도 내에서 60%를 세액공제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후 기부금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메세나법은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계를 살리기 위한 법"이라며 "그러나 국회에서 그러한 기회조차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예총 산하 40만 예술인들이 힘을 합쳐 내년 총선과 연계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별렀다. "메세나법 제정을 통해 기업 지원을 활성화하는 것만이 기초예술계의 고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비중은 점점 커질 것이다. 정부에서 지원을 할 수 없다면 민간 차원에서라도 하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다가올 문화의 세기에 뒤처지지 않고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법안 통과가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조 의원은 "국가예산대비 전체 문화예산 비중은 1.1%(3조4557억원)로 OECD 전체 평균인 1.8%에도 못 미친다. 또 문화산업의 근간이 되는 기초예술에 대한 비중은 국가예산의 0.1%로 매우 낮다"며 "정부재정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 민간, 특히 기업의 투자로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사회복지영역은 99.8%이지만 문화예술 분야는 0.2%에 불과하다"면서 "세제지원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계기성 정책으로써 예술지원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확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오 위원장은 "예술위원회 기금 고갈에 대비한 자구책으로 예술기부 캠페인과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기부상품을 개발 중이지만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부는 미미하다"며 "예술계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메세나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09년 11월 발의된 메세나법은 예술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의 문화예술 교육훈련비 세액공제,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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