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정치평론>공창제는 말하지도 말라!
<기독교 정치평론>공창제는 말하지도 말라!
  • cwmonitor
  • 승인 2002.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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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 실 목사 / 전주고백교회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요즘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위해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닌다. 그들에게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성매매를 근절한다고 해서 근절되느냐는 것이었다. 이것은 뿌리뽑을 수 없는 것이므로 우선 순차적인 단계로 ‘공창제’를 도입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었다.

성매매는 근절할 수 없고 성매매여성의 인권은 계속 유린되니, 특정한 지역을 정해서 그곳에서 성매매를 하게 하고 이 곳의 작업환경을 국가가 관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주요요인인 중간알선고리 즉 포주를 없애고 노예매매춘, 폭력 등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언뜻 듣기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런 공창제도가 실제로는 가장 비현실적인 공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매매는 근절할 수 없으므로 공창제를 도입하자는 이론은 어떠한가? 근절할 수 없으므로 인정하자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을까? 살인도 강도질도 근절할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이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할 뿐이다. 성매매도 마찬가지이다. 근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없애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 뿐이며, 바로 그럴 때 성매매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폭력에 대해서는 근절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성매매에 대해서는 필요악이니 인간본성이니를 들먹거리면서 어떻게해서든 온존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성매매자체가 인간을 파괴하고 인격을 침해하는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여성을 상품화시킨 우리의 성문화와 남성의 외도를 묵인하는 이중적인 성윤리구조가 우리의 의식구조 속에 깊이 뿌리박혀 성매매의 폭력성에 둔감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매맞는 여성의 경우, ‘지가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라는 남성위주의 논리가 매맞는 여성의 아픔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둘째, 어떤 사람은 성매매여성이 없으면 성폭력이 증가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것은 정반대이다. 특정한 지역에서 성매매를 인정할 경우, 성매매에 대한 죄의식이 없어지면서 여성에 대한 성의 상품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은 증가할 것이다. 이것은 남성들로 하여금 여성을 상품으로, 자신의 욕구수단으로 보게 만들어 여성에 대한 온갖 폭력을 합리화하게 만든다.

셋째, 공창을 하면 포주가 없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말인가를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한다. 성매매는 엄청난 돈을 낳는 황금거위이다. 한 달에 한 여성이 벌어주는 돈은 천만원이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한 번 포주는 영원한 포주’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성매매알선업을 하는 사람은 이 일에서 도저히 손을 뗄 수가 없다.

그러므로 공창이라하더라도 이들은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 여성들과 관계를 맺게 되며 보이지 않는 착취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가가 이 공창을 관리할 경우, 이 일을 담당하는 관련공무원들이 이런 포주들과 결탁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불법성매매가 활개를 칠 수 있는 것은 관련공무원과의 끈끈한 유착관계 때문이다. 이렇게 불법으로 규정된 상태에서도 막지 못하는 것을 특정한 지역에서나마 합법화시키면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다섯째, 공창을 하게되면 다른 지역에는 성매매업소가 생기지 않을까? 당치도 않는 이야기이다. 어떤 형태로든지 사창은 존재하게 되고 이 곳에 팔려간 여성들은 더욱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아도 더더욱 보호받기 힘들 것이다. 더군다나 문제는 전통형성매매가 아니라 각양각색으로 확산되고 있는 산업형성매매이다.

산업형성매매는 본래의 업소의 목적과 달리 매매춘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매매춘행위를 알선하는 성매매를 말한다. 우리나라에는 온갖 형태의 산업형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기에 종사하는 여성이 백만이 넘는다. 이런 산업형성매매는 어떤 형태로 단속할 수 있을까?

여섯째, 성매매를 합법화하여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과연 이것이 직업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성매매 자체는 여성에 대한 엄청난 인권침해이다. 인간의 존엄성 파괴이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성기만을 돈 주고 파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신체 전체와 아울러 인간의 정서와 영적인 세계까지 파괴하는 범죄이다. 성매매에 1년 간 종사하는 여성의 경우 정신적인 치유기간은 7년이 걸린다고 한다. 그러므로 생존의 극한적인 상황에 처해 있지 않는 한 이런 직업을 택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이런 직업을 택하도록 만드는 원인을 분석해서 그 원인을 해결해야지, 생존을 위해서 이 일을 택한다고 해서 이것을 직업으로 만들어 여성들의 생계를 해결하자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잘못된 발상이다. 설사 이것을 직업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해도 인간을 파괴하고 사회를 타락시키는 이런 직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국가의 도리이다.

일곱째, 공창을 하면 여성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논리의 허구성을 파헤쳐 보자. 무엇보다도 성매매와 인권은 그 자체가 모순을 일으키고 있다. 성을 돈 주고 삼으로써 인간을 상품화하고 비인격화하는 것 자체가 인권유린이다.

그리고 인간을 돈을 주고 사서 상품으로 취급하며 자기 맘대로 하는 것 자체가 성을 사는 남성의 인간성도 파괴하고 있다. 여성의 인권은 성매매를 온존시킨 상태에서는 결코 보장될 수 없다. 성매매의 사슬로부터 해방되어 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때 보호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여성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지원체계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창제는 성매매를 근절하고 이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매매를 알선,유인,강요하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그들이 이것으로부터 취한 이득을 재산몰수를 통해 추징해야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것의 실효성을 의심한다. 단속하고 처벌해도 소용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언제 우리가 철저히 단속하고 강력하게 처벌해 본 적이 있었는가? 만일 관련기관이 철저하게 꾸준히 단속을 하고 강력하게 처벌한다면 성매매는 많이 위축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매매 자체가 폭력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 폭력을 특정한 지역에서 인정하자는 등 필요악이라는 등의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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