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와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임단협 과정에서 이견을 보여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일반노조는 7일 창원시청 브리핑룸 기자회견을 통해 "시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외면한다면 오는 14일까지 지회별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불가피하게 파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파업이 결정될 경우 이달 말부터 파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창원시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환경미화원지회, 상용직지회, 예술단지회, 주차단속지회 등 6개 지회 대표들로 이들 지회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700여명 중 600여명이 참가하고 있다.
이들이 파업에 들어갈 경우, 창원전역의 쓰레기 청소, 하수종말처리장 가동, 도로 및 공원관리, 주차단속 업무 등이 전면 마비되고, 창원시립예술단의 공연도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와 올해 임단협을 진행중인 민주노총일반노조는 ▲6개 지회 공통협약 작성, 동일직종 동일임금 ▲ 임금 6% 인상 및 위험수당 1만원 인상(환경미화지회) ▲ 군복무기간 호봉산입, 인금 6%인상, 급식비 인상(상용직지회) ▲단원 10년 위촉보장(예술단지회) ▲경남도 호봉기준 호봉제 도입(주차단속지회) 등을 요구해 창원시와 마찰을 빚고 있다.
동일직종 동일임금 요구는 옛 창원시와 마산시에서 채용한 무기계약직의 임금격차를 해소해 달라는 것이다. 하수중계펌프장 관리원의 경우(10년 근속자) 옛 창원시에서 채용한 근로자는 연 3948만원인데 비해 구 마산시가 채용한 근로자는 2919만원으로 1000여만원의 차이가 있다.
창원시는 공통협약 및 동일직종 동일임금 요구에 대해 ▲근로여건을 고려한 개별협약 ▲ 통합후 꾸준한 임금 인상, 재정여건을 들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6% 임금인상과 호봉제 도입에 대해서도 ▲타시군 대비 최고수준의 임금 ▲ 경남도 호봉기준을 적용할 경우 20%의 임금인상 효과 발생을 이유로 3.5%의 인상안과 재정여건을 고려한 자체 호봉제로 맞서고 있다.
창원시는 이 같은 이유로 지난 6월12일 경남도와 시군 민주노총 일반노조 간에 체결한 호봉제 전환 잠정 합의에 대해 유일하게 서명을 거부했다.
창원시의 10년차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은(2011년도 기준) 환경미화원은 연 3991만원, 도로보수 업무는 3403만원으로, 경남의 다른 도시보다 140만원~700만원, 600만원~950만원이 각각 높게 책정되고 있다.
【창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