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보·기보 57조 서민대출에 가산금리 적용 방치"
"금융위, 신보·기보 57조 서민대출에 가산금리 적용 방치"
  • 정일환 기자
  • 승인 2012.10.0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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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약관 개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증대출에 가산금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금융위원회가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송파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은행들은 신보와 기보가 보증서를 발행하는 보증부대출에 대해 신용가산금리를 적용해 대출을 해주고 있다. 또한 보증비율이 100%인 경우에도 신용등급에 따라 이자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가산금리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차이는 금융위원회가 신보와 기보의 약관 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4월 정부는 보증부분에 대한 신용가산금리 부과를 금지하도록 하는 '보증부대출 금리부과체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0년 7월 신보와 기보가 보증한 대출은 부도시 손실율을 0으로 조정하는 약관개정이 이뤄졌다.

또 같은 해 8월 정부에서 보증부분에 대한 신용가산금리 부과를 금지하도록 하는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한 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부분에 대해서도 부도시 손실율을 0으로 조정토록 약관이 개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감사원이 공적 서민주택금융 지원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실상 신용성 가산금리를 명목만 다르게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보와 기보의 100% 보증으로 위험요인이 전혀 없는데도 신용리스크 등을 이유로 더 높은 금리르 받아 챙긴 셈이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10월 '신용가산금리'의 정의를 실질적 개념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신용보증약관을 개정했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보증부대출에는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매길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주택금융공사와 달리 신보와 기보의 약관개정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부서간의 협력 등 금융위 내부의 의사소통 부족 등이 주 원인이라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유 의원은 "금융정책과 소관인 주택금융공사의 약관 개정이 이미 1년여전에 이뤄졌음에도 산업금융과 소관인 신보와 기보의 약관 개정은 실시되지 않고 있다"면서 "내부 의사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보와 기보의 노력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두 기관은 보증부 대출에 대해 은행들이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신보와 기보가 금감원에 금리 조사를 요구한 적은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신보와 기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자신들이 보증하는 서민대출의 금리가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금리조사요구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금융위와 신보, 기보가 사실상 가산금리 적용을 방치하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올해 8월말 기준으로 중소기업, 영세소상공인, 서민들에게 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있는 기관들의 보증잔액은 총 94조775억원에 달한다. 신용보증기금이 39조3201억원으로 가장 많고, 기술보증기금 17조 5985억원, 주택금융공사 37조1589억원 등이다.

이 중 약관이 개정된 주택금융사 보증분을 제외하면 무려 57조원에 달하는 서민대출에 가산금리가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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