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신고 빠뜨리면 벌금 최고 200배
18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북한은 2004년 제정된 '개성공단 세금규정 시행세칙' 120개 조항 중 117개를 지난 8월 갑자기 바꿔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북한 당국은 이 같은 규정을 우리 측과 사전 협의 없이 지난 8월부터 일방적으로 통보해 시행하고 있다.
세금부과를 받은 곳은 전체 123개 입주기업 가운데 20여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세칙은 북한 세무당국의 재량권을 크게 강화하고, 우리 기업들의 납세와 자료제출 의무를 무겁게 한 게 골자다. 세금신고를 누락할 경우 최고 200배의 벌금을 물리겠다는 조항도 담겨 있다.
이에 따라 북한 세무당국은 소멸시효에 구애받지 않고 공단 개설 직후부터 따져 최고 8년치를 소급해 과세할 수 있게 됐다.
북한은 이 규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업에 대해 "물품 반출을 금지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제법 어디에도 없고 상위법(남북 투자보장 합의서 4조)에도 어긋나는 소급 과세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한과 이 문제에 대해 실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은 "법과 규정에 관한 해석권은 우리에게 있다"고 답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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