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형씨 불기소…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3명 기소
이시형씨 불기소…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3명 기소
  • 박준호 조현아 기자
  • 승인 2012.11.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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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범 특검 "철저한 사실확인 위해 최선 다했다"

▲ 내곡동 의혹 수사결과 발표 위해 상의하는 이광범 특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14일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34)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특검팀은 이시형씨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하고 기소하지 않았다.

다만 이시형씨의 사저부지 매입이 상속을 염두한 변칙적인 증여로 결론내리고,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시형씨의 증여과세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특검팀은 또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 김태환(56) 청와대 경호처 특별보좌관(전문계약직 가급), 심형보(47)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등 3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처장과 김태환씨는 내곡동 9필지(총 2606㎡) 중 3필지를 공유로 매수하면서 시형씨의 매입금 분담액 일부를 청와대 경호처가 추가로 부담해 결과적으로 국가에 9억7200만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경호처장과 김태환씨는 사저부지와 경호부지 매입가격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시형씨의 20-17번지 330㎡(100평), 20-30번지 36㎡(11평), 20-36번지 97㎡(29평) 등 사저부지 총 463㎡를 적정 가격인 20억9000만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11억2000만원에 매입토록 결정했다.

반면 경호처는 나머지 부지 2143㎡를 적정 가격인 33억여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42억8000만원에 매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에 9억7200만여원의 손실을 끼쳤다.

김 전 경호처장 등은 특히 1차 매매계약과는 달리 시형씨가 취득할 사저부지의 매입가격은 변동시키지 않고, 필지별 면적을 변동시켜 2차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사저부지의 건폐율, 사저의 적정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해 내곡동 토지 중 시세가 가장 높은 20-17번지 대지에 기존 283㎡(85.8평)보다 넓은 330㎡(100평)을 할당하면서도 가격은 1차 매매계약과 동일하게 적용해 시형씨에게 이익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심 부장은 청와대 매입관련 위·변조한 혐의(공문서 변조, 변조공문서행사)를 받고 있다.

특검 조사결과 심 부장은 경호시설 부지 매입 집행계획 보고서 등 관련자료 제출을 보고받자, 사저부지와 경호시설 부지의 필지별 합의금액을 삭제하고 총 매입대금 40억원으로 기재해 김 전 경호처장에게 보고한 것처럼 보고서를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심 부장과 함께 보고서를 변조한 경호처 직원 도모씨에 대해선 상사인 심 부장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하는 대신 청와대 대통령실에 징계요청을 통보했다.

경호처 직원 이모씨에 대해선 공문서변조 등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부족해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는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65) 여사, 임태희 전 청와대 대통령실장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도 혐의없음으로 결론냈다.

또 김 전 경호처장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 김백준(72)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도 각각 무혐의 처분했다.

이광범 특별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율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검팀이 가진 시간적 한계, 상황적 한계가 있지만 철저한 사실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겼다"며 "국민들이 수사과정에 대한 의혹을 갖지 않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또 "특히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대통령 일가가 관련된 사건이었고, 또한 국가 공무원들이 현직 대통령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가에 손실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사실확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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