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한인사회 대선선거법 위반 가장 많아
뉴욕 한인사회 대선선거법 위반 가장 많아
  • 노창현특파원
  • 승인 2012.11.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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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제약 너무 심해” 원성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와 관련, 뉴욕이 선거법 위반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재외국민들에 대한 선거법 제한이 너무 지나치다는 원성을 사고 있다.

27일부터 제18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이날까지 뉴욕 일원에서 발생한 선거법 위반 사례는 모두 5건이다. 전 세계 164개 공관에 접수된 전체 위반 건수가 17건임을 고려하면 30%에 해당된다. 미국 전 지역의 위반 사례는 12건으로 집계됐다.

3건은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광고를 신문에 게재한 것이었고 2건은 인터넷 사이트에 모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것이다. 선관위는 이 중 두건을 대검찰청에 고발 조치했고 나머지는 주의 경고등의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한인사회는 지나친 법적 규제로 인해 재외국민들의 선거운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재외국민들은 현행 선거법상 단체나 대표자 명의로 아무런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당이나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해외지부를 둘 수 없도록 제한한 정당법 때문에 있으나마나한 조항이 되버렸다.

개인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신문 방송등에 광고를 내는 것은 금지하며 각종 모임에서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전화도 단지 구두나 전화, 이메일,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서만 할 수 있다.

시민권자가 많은 동포사회의 특수성도 자칫 선거법 위반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미국 시민권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외동포들은 아직까지 인터넷과 SNS보다는 한인 신문 방송에 많은 정보를 의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정보가 제한된 재외유권자들은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에서 소외되고 투표 열기가 떨어지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본국의 정당과 연계된 한인단체 인사들은 “재외선거 투표는 12월 5일부터 시작되는데 단체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냥 개별적으로 주변사람들에게 이메일이나 전화로 알릴뿐”이라고 답답해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자는 현지나 한국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외국 시민권자도 위법 행위가 인정되면 여권 발급 제한이나 입국 제한 등의 조치를 당한다.

재외선거 관리와 위법행위 조사를 담당하는 재외선거관은 현재 미국 등 28개국 55개 공관에 상주하고 있다.

【뉴욕=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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