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과 JYJ의 매니지먼트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JYJ가 SM과의 계약을 끝내는 것으로 합의됐다.
SM은 "JYJ 멤버들이 동방신기로서 활동할 의사가 없음을 밝혀 더 이상 3인을 매니지먼트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향후 서로간 관련될 일이 없어 상호간섭하지 않기로 해 재판을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동방신기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유노윤호, 최강창민이 향후 소송진행에 따른 더 이상의 추가 피해나 불필요하게 이슈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번 재판을 끝내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씨제스는 "이번 조정 성립으로 판결을 핑계로 일부 제약됐던 사례들이 개선되길 바라며 그 동안 한결 같고 변함 없는 지지를 보내 준 국내외 팬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재중(26) 박유천(26) 김준수(25) 등 JYJ 멤버 셋은 2009년 7월31일 SM을 상대로 "부당한 계약의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동방신기의 또 다른 멤버 유노윤호(26)와 최강창민(24)은 참여하지 않았다.
법원은 같은 해 10월27일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SM이 동방신기 멤버들과 체결한 전속계약이 불공정계약임을 인정했다. 다만, 수익 배분 문제에 관한 판단은 본안 소송의 영역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자 SM은 지난해 4월 준수 등을 상대로 전속계약효력확인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JYJ 멤버들도 전속계약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으로 맞서 본안 소송을 진행해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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