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인사청문 통과 장관 7명 11일 임명장 수여
朴대통령, 인사청문 통과 장관 7명 11일 임명장 수여
  • 박정규 김형섭 기자
  • 승인 2013.03.0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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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하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1일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후보자 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키로 했다. 다만 매주 화요일 열려 왔던 국무회의는 7명의 장관 임명 다음날인 12일에도 열리지 않는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박 대통령이 오는 11일 청문회를 마치고 국회로부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통보받은 7명의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명장 수여 대상은 ▲통일부 류길재 ▲법무부 황교안 ▲문화체육관광부 유진룡 ▲보건복지부 진영 ▲환경부 윤성규 ▲고용노동부 방하남 ▲여성가족부 조윤선 장관 후보자 등이다.

이들 부처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부처 이름이 바뀌지 않았고 기능조정도 없는 부처이기 때문에 국정공백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우선 임명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와 외교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지 않아 새로운 부처의 장관으로 임명장을 수여할 수 없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교육부 서남수 ▲외교부 윤병세 ▲안전행정부 유정복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이미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으며 농림부 이동필·산자부 윤상직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는 실시했지만 보고서 채택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김 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 전일지라도 여야 간 사전 합의를 거쳐 사전 임명이 가능하지만 야당이 이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 명칭이 바뀌는 부처 장관은 임명을 할 수 없다"며 "최악의 경우 현 조직법상의 부처 명의로 청문회를 마친 장관이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에 다시 청문회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7명의 장관이 임명장을 받지만 정부조직법 통과 전까지는 박근혜 정부의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당초 임명장을 수여하고 첫 국무회의를 주재할 계획이었지만 새 정부가 임명하는 국무위원 수가 국무회의 구성 요건에 미달해 사실상 무산됐다"며 "국무회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최소 15명의 국무위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안보 위협과 서민 경제 위기, 그리고 잇따른 안전 사고 등을 감안할 때 관련 장관들의 임명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며 "청문회를 마치고도 정부조직법 개정 지연으로 관련 장관들을 임명할 수 없다는 점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명박 정부에서처럼 전 정권의 장관들이 참석하는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5년 전에는 정부조직법은 통과됐지만 일부 장관들이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해 임시방편으로 전임 장관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부탁한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정부조직법 자체가 통과 안된 상황이라 5년 전과 비교하는 것은 상당히 맞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숫자상으로도 8명의 장관이 추가로 더 필요해 5년 전보다 부족한 장관 수도 많다"며 "지금 장관들은 퇴임식 준비 중이라 그 분들을 모시고 새 정부를 준비하는 것도 여러모로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가정하면 국무회의를 열어 공표를 해야 법적 효력을 지닐 수 있기 때문에 최소 한번 이상은 전임 장관들과의 국무회의를 열어야 하는 상황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통과 후에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할 수 없이 임시로 전 정권의 장관들한테 부탁은 할 수 있다"며 "그것은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위한 조치일 뿐 진짜 새 정부의 국무회의는 박근혜 정부의 철학과 국정운영을 공유할 수 있는 분들로 국무회의를 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다만 정부조직법의 영향을 받는 부처의 장관 후보자들을 일단 현재 정부조직대로 임명한 뒤 개정안 처리 이후에 청문회 없이 바로 새 정부조직의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경과규정을 둘 수 있게 야당이 합의해 주면 새 정부의 장관들로만 국무회의를 열 수도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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